•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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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차마 진입제한 지정·고시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에 자동차와 자전거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됐다.


진입이 금지된 항목들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 즉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48.92㎞다.(산림청고시 제2022-98호)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된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산악자전거 동우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조사해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조성(지정)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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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차마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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