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4월 26일(수) 개소)을 통한 해외인증 애로 해소 지원
-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4월 24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
[제주바이오뉴스 홍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2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일반트랙 2차 모집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CE(의료기기 등), 미국 FDA, 중국 NMPA와 ESG·탄소중립인증 등 약 523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50개사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유럽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은 선정 기간을 단축한 패스트트랙을 별도로 마련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6일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주요 6대 인증(유럽 CE, 중국 NMPA, 미국 FDA, 유럽 CPNP, 미국 NRTL, 미국 FCC) 및 ESG·탄소중립 분야인증에 대해 유선·모바일·온라인 채널을 통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독일의 공급망실사법(2023년), 유럽의 공급망실사지침(2025년) 시행이 예정되는 등 수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출국 요구사항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 비용 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실사법 대응 관련 교육·진단평가 및 컨설팅, 중소기업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작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 2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EU 국가 소재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망실사법 또는 ESG 관련 자료 등을 요구받은 기업을 우대하여 선정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과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